물권행위의 독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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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상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를 전제로 한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개로 행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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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 되는 경우에 그 이행으로서 행해진 물권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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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징수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세는 상속세법에서 특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를 물품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
물상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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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의해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
물상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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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을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 하고, 그 재산을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
물상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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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회귀적급부((예)곡물, 금전의 급부,가옥 수선)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변제가 토지에 의하여 담보하는 제도를 말하며 물적부담이라고도 한다. |
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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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에 의해서 인세와 물세로 나뉘는데 이 중 물세는 부의 원천. 즉 토지, 가옥, 영업 등에 과징하는 조세이다.
물세는 외형표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행정상의 편의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수입을 획득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세이다. |
물적 공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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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용부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국민에 대하여 재산상의 의무를 명하는데 그치치 않고, 직접적으로 재산권 그 자체에 물권적 변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부담을 말한다. |
물적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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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담보는 책임재산 중에서 특정의 재산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이며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등의 담보물권(擔保物權)이 이에 속한다. |
미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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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태지, 폐염지, 하천, 간척지 등 농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미간지 중 개발촉진 지역은 특별한 개간절차가 인정된다. |
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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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있어서 도시미관 ㆍ건축미 등을 증진ㆍ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종에서 5종 미관지구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
민사중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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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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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평형구분없음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약 25.7형)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민영주택우선분양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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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처럼 무주택기간이나 가입기간에 따른 세부순위가 따로 없어 분양할 때 신청자가 공급가구수를 넘으면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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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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