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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액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개정〉
등 기 의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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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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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표준 양식신청에 의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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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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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
9,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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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 |
9,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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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9,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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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9,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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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 권리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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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 표시 |
없음 |
없음 |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라. 건물표시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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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 합병등기 |
가. 토지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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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구분등기 등)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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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의 멸실등기 |
2,000원 |
1,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8. 예고등기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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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소등기 |
2,000원 |
1,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는 신청수수료 없음 |
10. 말소회복등기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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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멸실회복등기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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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압류 ․ 가처분등기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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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류(체납처분등)등기 |
가. 지방세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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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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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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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산 ․ 화의 ․ 회사정리등기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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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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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매권등기 |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
9,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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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권 변경,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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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에서 열거한 등기외의 기타등기 |
2,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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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 1. 시행
상 업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액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개정〉
등 기 의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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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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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표준 양식신청에 의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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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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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 합 자 ․ 주식 ․ 유 한회사 및 외 국회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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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등기(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포함) |
20,000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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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 포함)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 등기 |
20,000원 |
10,000원 |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 도로 납부하여야 함 |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 사에 대한 설립등기 |
20,000원 |
10,000원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4,000원(또는 2,000원)은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함 |
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 |
20,000원 |
10,000원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 료 4,000원(또는 2,000원)은 별도로 납 부 하여야 함 |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 법, 존립기간, 1주의 금 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 |
4,000원 |
2,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함 |
바. 경정 및 주소 ․ 성명 등 의 변경 등기 |
4,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 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 지번변 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 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
에 관한등기 등 위에서 열
거한 등기외의 기타 등기 |
4,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2. 상호등기 ․ 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4,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2006. 2. 1. 시행 출처 : 鳳儀山追憶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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