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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부동산 등기 수수료
    잡동사니창고 2007. 2. 4. 19:28

    부 동 산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액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개정〉
    등 기 의 목 적 종래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
    전자표준
    양식신청에
    의한 수수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9,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9,000원 6,000원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9,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9,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1,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 권리 2,000원 1,000원  
     다. 토지 표시 없음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라. 건물표시 2,000원 1,000원  
     6. 분할 ․ 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2,000원 1,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1,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1,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없음  
     12. 가압류 ․ 가처분등기 2,000원 1,000원  
     13. 압류(체납처분등)등기  가. 지방세 2,000원 1,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2,000원 1,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000원  
     15. 파산 ․ 화의 ․ 회사정리등기 없음 없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음 없음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9,000원 6,000원  
    나. 환매권 변경,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외의 기타등기 2,000원 1,000원  
    ※ 2006. 2. 1. 시행
     

    상 업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액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개정〉
    등 기 의 목 적 종래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
    전자표준
    양식신청에 의한
    수수료
    비 고
     1. 합병 ․ 합 자 ․ 주식 ․ 유 한회사 및 외 국회사의 등기    가. 설립등기(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포함) 20,000원 10,000원  
     나.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 포함)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 등기 20,000원 10,000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 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 사에 대한 설립등기 20,000원 1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4,000원(또는 2,000원)은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 20,000원 1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 료 4,000원(또는 2,000원)은 별도로 납 부 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 법, 존립기간, 1주의 금 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 4,000원 2,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주소 ․ 성명 등 의 변경 등기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 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 지번변 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 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  에 관한등기 등 위에서 열  거한 등기외의 기타 등기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 상호등기 ․ 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2006. 2. 1. 시행
    출처 : 鳳儀山追憶
    글쓴이 : 鳳儀山追憶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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